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4 2015가단304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가맹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 피고들은 각 부부이고, 원고 A과 피고 C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피고 C은 포항시 남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면서 F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F 로데오점’을 운영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4. 2. 24. G과, G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H, 2층,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28.까지,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2014. 3. 17. 피고 C과 사이에, 가맹비를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F 로데오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위 가맹비를 지급하였다. 4) 원고 A은 44,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5,740,000원을 지출하여 주방대소집기 등을 구입하여 개업 준비를 마친 후 2014. 3. 28.경 이 사건 점포에서 F 로데오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원고 A은 2014. 4.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가맹비 등 17,600,000원을 반환받았다. 6) 피고 C은 2014.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F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7 원고 A은 2014. 7. 4.경 상호를 ‘I’로 변경하여 같은 해

8. 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업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1 피고 C은 2014. 4.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