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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13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2. 10.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패를 5장 받은 뒤 3장으로 10을 만들어 털어 낸 다음 나머지 2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493,7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