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 주 )C에서 영업부장으로 영업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대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명의를 빌려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D으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D이 임대인 F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음식점을 운영할 상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 하라고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 주 )C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 파주시 G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임대인 ‘H’, 임차인 ‘D’, 임차 상가 ‘ 경기 파주시 I 상가 66.68㎡’, 보증금 ‘ 삼천만원’, 월 차임 ‘120 만원’」 이라는 내용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권한 없이 ‘D’ 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인은 2015. 3. 20. 수임인 ( 주 )C 대표이사에게 첨부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에 의거 채무자( 임대인 )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위임합니다.
」 라는 내용의 ‘ 위임장’ 을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