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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정12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1.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D이 E와 서로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찾아 와 피해자 F(여, 22세)의 “뭐 하시는 거에요 ”라는 물음에 “씹할 년아 미친년이 쳐다보고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27세), 피해자 E(27세)에게 “셋 다 조심해라, 화곡동 못 다니게 해준다,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