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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5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맨홀 뚜껑과 같은 고철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절반씩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아버지 C 소유의 D 포터초장축 화물차와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과 함께 맨홀 뚜껑 등의 고철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유의 F(폐업)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시가 장당 40,000원 상당의 철판 2장과 시가 개당 25,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2개를 옆으로 세운 다음 미리 대기 시켜놓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87,400원 상당의 철판 등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13. 01:45경 문경시 G에 있는 H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 문경시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로수 보호덮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인도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가로수 보호덮개를 연결하는 턴버클을 절단한 후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