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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나5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4월경부터 피고와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국내시장에 판매한 제품 또는 판매할 제품에 대한 A/S업무 등을 대행하였는데, 주식회사 피에스원(이하 ‘피에스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북일정보(이하 ‘북일정보’라 한다)와 함께 A/S업무를 지역별로 나누어 전담하였고, 피에스원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전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2012. 4.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제5조 제5항과 제6조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7조 제1, 2항은 전년까지 ‘무상수리에 대하여 갑(피고를 말한다)은 부록1의 기준에 의거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용역 대행료를 지급한다. 단, 용역대행료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는 전년과 같다.

제5조(계약 종결 및 해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⑤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부록1의 기준 조정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평가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 기간) 본 계약 기간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이다.

단, 3개월 후 정확한 서비스비용을 재검토한 후 서비스비용 및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용역 대행료 및 서비스 요금) ① 갑은 부록1의 기준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