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제지당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위 D과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 뭐야. 니기미 씹이라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