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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6. 17:00 경 송 파 역에서 모란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8호 선 안에서,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역을 지날 무렵 교복 치마를 입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의 앞으로 다가가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넣은 뒤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6. 13. 17:02 경 송 파 역에서 모란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8호 선 안에서, 서울시 송파구 G 소재 H 역을 지날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바지 허리춤 사이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9.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