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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맞은편에 있는 같은 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주차관리원의 성화에 못이겨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폭이 좁은 도로를 횡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주차행위일 뿐 운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 건물 외부 주차장과 맞은 편 C건물 주차장 사이의 구간은 폭 4.8m의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 건물 외부 주차장에서 맞은 편 C건물 주차장까지 이동주차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횡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 각 주차장 사이의 구간이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형을 선택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