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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5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0:55 경 대전 중구 D 빌라 3XX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빨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