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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이 운영하던 E 상점에서 피해자 F에게 “상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어 달 내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위 D의 사업 상태도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2012. 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1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4. 부산 동래구 명장동 지하철 명장역에서 만난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