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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1 2014고단389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B는 2012. 10.경 E 체육대회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선거구민 5명에게 5만 원이 든 돈봉투 5개를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위 법원 2013고합32호)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부탁대로 선거구민들에게 돈봉투를 나누어 주고 위 사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선거구민 5명에게 5만 원이 든 돈봉투 5개를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선거구민에게 준 돈봉투는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4. 초순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가 검찰에서 자백해서 내가 굉장히 불리해 졌다. A를 설득해서 재판에서 자백 진술을 하지 못하게 도와 달라. A가 입장을 바꾸어서 자기 돈으로 돈을 돌렸다고 진술하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즉석에서 피고인 B의 위 부탁을 승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6. 하순 오후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유소에 찾아 온 피고인 A에게 ‘법정에서 처음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처럼 2012. 10. 21. 돈봉투는 군의원인 B와 무관하고 A가 자발적으로 찬조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13. 6. 28. 06:21경 위 G에서 피고인 A에게 'B를 마지막으로 도와 줄 수 있다면 도와 줘라, 아무리 바빠도 오전에 피고인 B를 만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