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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6.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8.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08:35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동일 스위트 아파트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지선 남양 산 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