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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2: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내가 일하는 곳에 술에 취해 자꾸 찾아오면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어 2~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