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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35 경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문 창 횟집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유가 옥 설렁탕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