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0:09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상호불상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km지점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43%로 B 차량을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