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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 10:1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2:0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 속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 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7.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절취 현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