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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554

소유권확인

주문

1. 춘천시 C 전 1,081㎡ 중 각 1/2 지분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기재 내용 E은 1915. 7. 16. 춘천시 D 전 389평(이하 ‘D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토지조사부상 E의 한자 이름은 ‘F’으로, 주소는 ‘G’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 토지의 분할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 D 토지는 1963. 2. 18. 춘천시 H 전 62평(이하 ‘H 토지’라 한다)과 C 전 32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H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사고(事故)란에는 ‘사정’, 소유자 주소란에는 ‘G’, 소유자 성명란에는 ‘F’이라 기재되어 있다.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에는 ‘G’, 성명란에는 ‘F’이라 기재되어 있고, 현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에는 ‘화천군 I’, 성명란에는 ‘E’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H 토지의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부의 기재 내용 E은 1964. 1. 15. 피고에게 H 토지를 대금 1,55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인 E의 주소는 ‘춘성군 J리 불상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H 토지에 관하여 1964. 4. 29. ‘E’을 소유자로, ‘화천군 G 불상 번지’를 소유자의 주소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1964. 6. 2. H 토지에 관하여 E의 주소를 위 매매계약서의 주소와 같은 ‘춘성군 J리 불상 번지’로 대위하여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E의 관계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할아버지인 ‘E’은 본적지가 ‘춘천시 K’인 사람으로 1971. 1.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춘성군 L리’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2018. 3. 22.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