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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 앞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