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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반복 테스트를 거쳐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업체에서 보낸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