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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14 2013고합4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연회준비, 방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05:10경 D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반항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반항하며 빠져나와 다시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3분이면 되는데, 커피숍에서 할래, 화장실에서 할래, 1분만 생각할 시간을 줄게.”라고 말하며 프론트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덮은 담요 속으로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 등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