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발생률은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규모나 일반 국민의 의식 개선 정도에 비추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이는 아직 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충분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령에 정해진 규범을 무시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의료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재단법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2 항( 위험방지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전기 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