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03:20~03: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103호에 투숙하면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위 103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청취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