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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구미시 C 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장실에 변을 그대로 방치하고, 집 거실과 방에 변과 생활 쓰레기, 빨랫감, 집기 등을 치우지 않고 바닥에 널려 있는 상태로 두어 악취가 발생하게 하는 등 주거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고, 2016. 6. 8.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구미시 D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폐품과 생활 쓰레기, 집기 등을 집 안에 가득 차도록 방치하여 악취가 발생하게 하는 등 주거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경북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사례 개요 서 및 아동 가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가중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현재 피해자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경계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