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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67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4』 피고인은 2017. 2. 27. 14: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상장비 렌 탈업체에서, 피해자에게 ‘F 주임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여 마치 위 F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 여행에서 사용할 카메라를 대여해 주면 2017. 3. 3. 14:30까지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위 F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카메라 등을 임차한 후 이를 바로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대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카메라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캐논 EOS 5D Mark Ⅳ) 1대, 카메라 줌렌즈( 캐논 EF 24-70mm f/2.8L Ⅱ) 1개, 캐논 카메라가방 (9441) 1개,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캐논 LC-E6E) 1개, 카메라 충전기 배터리( 캐논 LP-E6N) 2개, 카메라 렌즈 필터( 캐논 82mm) 1개 등 시가 합계 약 7,15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35』 피고인은 2017. 2. 24. 18: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영상 대여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담배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 카메라를 대여해 주면 2017. 2. 28. 18:00까지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메라를 빌린 후 이를 바로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대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