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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나220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6,500,000원, 보험기간 1997. 8. 9.부터 1998. 8. 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 20.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1999. 7. 5.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16,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01. 3. 2. 4,014,404원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피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6967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448,680원 및 위 돈 중 12,485,596원에 대하여 2004. 6. 2.부터 2004. 6.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3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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