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169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4. 03. 14. 21:30경 용인시 기흥구 E 모텔 507호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