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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정771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4. 10. 확정되었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 지정된 주택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경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광명시 B 소재 면적 5,851㎡ 인 임야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삽 등으로 경사진 부분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128㎡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광명시 B 소재 면적 5,581㎡ 인 임야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으로 토지를 정지한 다음, 철 파이프를 반원 모양으로 구부려 양 끝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삼아 비닐을 둘러 씌우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123㎡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