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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4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6. 16:30경까지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제CC-NA-120229-005호)를 받은 아쿠아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외부실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구동하면서 과녁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물고기의 출현 패턴이 변경되어 고득점이 가능하며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아이템카드를 배출하도록 변조된 아쿠아캐논3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이미지

1. 아쿠아캐논3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게임장을 폐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