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피고를 법정대리하여 2002. 8.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평택시 E 답 3,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8.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2. 8.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당시 청구원인의 추가 등 변경 필요에 관한 당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당원의 석명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변론의 종결을 구하였다. .
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②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C을 신탁자로 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이다.
③ 원고와 소외 C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2. 8.’로 정하였으므로 그 완결일은 2002. 8. 31.이 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