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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5920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피고를 법정대리하여 2002. 8.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평택시 E 답 3,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8.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2. 8.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당시 청구원인의 추가 등 변경 필요에 관한 당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당원의 석명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변론의 종결을 구하였다. .

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②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C을 신탁자로 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의 등기이다.

③ 원고와 소외 C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2. 8.’로 정하였으므로 그 완결일은 2002. 8. 31.이 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