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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8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결과가 피해 경찰관의 상해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