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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529662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764,2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9. 2. 사망하였고(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처인 피고 C, 자인 원고, E,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과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이 피고들과 E에게 은행계좌로 이체한 돈은 별지 계좌이체 기재와 같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다.

이로 인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청구취지와 같다.

특별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