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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여, 현재 13세, 당시 9세)를 D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 마술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3.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마술을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새벽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등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학교에서 벌을 받은 것 때문에 다리에 알이 배겨 마술 연습을 제대로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마사지 해줄테니 스타킹을 벗고 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며 계속 거절을 하자 화가 난 눈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강압적인 말투로 “벗고 와”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고 오자 피해자에게 “원래 처음에는 화끈거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손에 맨소래담 로션을 묻힌 후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에 바르고 문지르다

“화끈거릴 때 주물러줘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무릎 위쪽까지 주물렀다.

그 순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를 양손으로 누르며 “허벅지는 괜찮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원래 허벅지를 풀어줘야 종아리 알이 풀린다”라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조금씩 더 밀어 넣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편 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까지 밀어 올리듯 만지다가 손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까지 건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