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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48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8:50 ~ 08:55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고춧가루 5kg(시가 22,000원 상당), 고춧가루 3kg(시가 15,000원상당)을 상의 잠바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