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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과태료가 체납된 B 소유의 C 체어맨(검정색) 차량을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공덕빌라 부근까지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나. 관할관청에서 부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어내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 F 체어맨(은색) 차량의 봉인과 앞 번호판을 떼어내 새로 구입한 C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하고, 2016. 6. 15.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F 외부장치용 뒷번호판을 신규 발급받아 C 체어맨 차량의 뒷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부착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 F 체어맨 차량에서 임의대로 떼어낸 앞번호판과 신규로 발급받은 외부장치용 뒷번호판을 새로 매수한 C 체어맨 차량 앞뒤 범퍼에 각 부착하여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가 부착된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