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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7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인터넷 B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C 모집 공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와 같은 날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부근에서 만 나 저녁식사를 하고, 2016. 1. 19. 00:00 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 고 제의하여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