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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로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6. 2. 26. 04:18 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제과점 앞 도로를 홍 제 삼거리 쪽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앞에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 평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음주 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 아가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