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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1. 1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주 취 상태로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운 교 성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교 성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0% 이고 그 법정 벌금형 하한은 500만 원이나, 피고인이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집 바로 앞 성당 까지는 대리 운전으로 온 점, 이후 성당 안쪽으로 이동 주차를 하려 다가 적발되었고 그 이동거리는 10m 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