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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5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VJ-1924 현수막제작기계 1대를 당신 명의로 리스한 뒤 나에게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임대료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1. E(주)와 사이에 ‘피해자는 2015. 2. 9.부터 VJ-1924 현수막제작기계 1대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2015. 3. 9.부터 매월 585,500원씩 24개월간 E(주)에 리스료를 납부하고 24개월 뒤에는 피해자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기계를 위 ‘C’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2015. 3. 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10개월분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2016. 1.경부터 나머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주)에 나머지 14개월분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그리고도 피고인은 위 기계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장비와 함께 자신의 처남인 F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뒤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당시 기계 잔금이 308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무 외에 이 사건 기계 잔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계잔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