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9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경 C이 소개한 D의 중개로 부산 부산진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501호 원룸을 임차하였다가,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다른 원룸의 임차를 권유하는 D의 중개로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1316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4. 3. 8. 이 사건 건물 제101호 피고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입금은 H부동산으로 입금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D는 원고에게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소개자인 C에게 소개비 24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D는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H부동산중개 대표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D는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536, 2015고단8129(병합) 등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2014. 2. 초순경 사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별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에 사용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