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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현황 피고인은 1995. 11. 10. 월 보험료 106,700원의 교보생명 개인연금저축신21C골드연금보험, 1999. 4. 13. 월 보험료 55,500원의 교보생명 (무) 생생종합건강보험, 같은 달 14. 월 보험료 73,300원의 교보생명 (무) 교통안전보험, 같은 해 12. 7. 월 보험료 371,600원의 교보생명 (무) 우대저축보험, 2000. 3. 15. 월 보험료 372,600원의 교보생명 신슈퍼재테크보험, 2006. 1. 14. 월 보험료 217,670원의 메트라이프 (무)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같은 해

7. 16. 월 보험료 22,930원의 삼성화재 골드칼라상해보험(2013.까지 매년 갱신), 같은 해 11. 13. 월 보험료 50,788원의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종합보험, 같은 달 14. 월 보험료 14,630원의 LIG생명 (무) 라이프파트너, 같은 달 15. 월 보험료 148,055원의 ING생명 (무) 라이프정기보험, 2010. 3. 15. 월 보험료 372,600원의 교보생명 신슈퍼재테크보험, 같은 해

4. 6. 월 보험료 5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4, 같은 해

9. 17. 월 보험료 55,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통하나로통합보험, 같은 달 20. 월 보험료35,000원의 LIG생명 (무) LIG닥터플러스보험, 같은 달 24. 월 보험료 23,448원의 흥국화재 (무) 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2013. 2. 19. 월 보험료 30,340원의 AIA생명 (무) 꼭필요건강갱 보험, 2014. 2. 6. 월 보험료 46,500원의 라이나생명 (무) 플러스암보험, 같은 달 17. 월 보험료 46,500원의 라이나생명 (무) 플러스암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1999. 8. 10.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으로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까지 각종 질환을 이유로 수시로 보험사기병원으로 소문난 B병원 등의 입ㆍ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