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4: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빈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 여, 51세 )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46세 )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의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목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