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은 [별지] 제1항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인 [별지] 제2항 ‘이 사건 건물’이다.
나. 2004. 7. 1.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7. I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였고 2004. 4. 7.부터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2004. 2. 16.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은 상태였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4. 7.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억 원은 2004. 7. 5.에, 잔금 4억 원은 2004. 9. 30.에 각각 지급하고, 융자금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면 피고가 7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중도금을 수령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피고가 개보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2004. 7.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도 피고는 2004. 12. 14. I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마. 이후 2008.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