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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13 2007가합934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71,166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디지털 인쇄기 등의 매매잔대금과 유지보수금의 합계금 810,371,166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쇄기 등에 인쇄불량 등의 하자 등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디지털 인쇄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다툰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는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제조ㆍ판매, 소모품 보수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광고대행기획디자인 실사출력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쇄기 등의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 (가)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D(이하, ‘디지털 인쇄기’라 한다)와 그 부속장비를 8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갑1의 제1조 제1항의 공급조건 금액란에는 디지털 인쇄기와 그 부속장비의 금액란에 7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7억 4,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400만 원을 합한 8억 1,4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흑백고속출력기 E을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처리장비를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억 8,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디지털 인쇄기 등에 대한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원고가 디지털 인쇄기 등을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고 피고가 검수를 완료할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피고는 디지털 인쇄기 등을 인수한 후 즉시 검수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검수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