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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29.자 2005아233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2005아23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대표이사 이화언

지배인 정하목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 유철형 , 김승호 , 정재훈

상대방

한국자산관리공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828 공매 대금배분처분취소

판결선고

2007.1.29.

주문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위헌심판제청신청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신청인은 1996 . 5 . 22 . 부터 7 . 22 . 까지 주식회사 삼산주택 ( 삼산주택 ' ) 에 어음대출 과 일반대출을 했고 , 대출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000 소유의 대구 달서구 신당동 산 39 - 5 임야 61 , 293m ( " 이 사건 부동산 " ) 에 관하여 채무자 삼산주택 , 채권최고액 390 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 000가 종합토지세 등 합계 266 , 854 , 330원을 체납하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

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 1 . 6 . 경 1차 공매기일에서 주식회사 우노 ( 우노 ) 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 우노가 계약보증금 920 , 000 , 000원 ( " 이 사건 보증 금 " ) 을 납부한 다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우노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재공매를 실시했다 .

재공매에서 주식회사 피엔엘 ( ' 피엔엘 ' ) 은 2005 . 4 . 20 . 낙찰자로 결정된 후 매수대 금 9 , 661 , 100 , 000원을 모두 납부했다 .

라 . 신청인은 2005 . 7 . 11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삼산주택에 대한 원금 25 , 706 , 257 , 232 원 , 이자 12 , 335 , 074 , 351원 등 합계 38 , 041 , 331 , 583원의 대출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

마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 7 . 28 .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세의 체납 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 " 이 사건 법률조항 " ) 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을 배분할 금액에서 제외한 채 달서구청에 지급한 후 ,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체납처분비에 30 , 721 , 960원 , 당해세에 312 , 882 , 770원을 배분하고 남은 나머지 19 , 317 , 495 , 270원을 신청인에게 배분했다 ( " 이 사건 처분 " ) .

바 . 신청인은 2005 . 10 . 20 .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 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 다 .

2 . 신청대상 법률조항

"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 은 국고에 귀속한다 . "

3 . 신청인의 주장

가 . 민사집행법은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을 배당할 금전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채권 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반면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계약보증금을 배분금액에 포함해 체납세액을 우선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체납세액과 관계없이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

나 . 그러나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국세징수 법에 의한 공매는 양자 모두 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라는 점 ,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 매매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 및 국가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 매각절차를 담당하지만 그 법률적 · 경제적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절 차이다 . 다만 ,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공법상 처분이라는 점 및 국가가 채권자의 입장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다르다 .

다 . 또한 , 체납자의 재산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해 처분될 것인지 , 국세징수 법에 의한 공매에 의해 처분될 것인지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 그 결과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과 일반채권자 중 누가 먼저 강 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거나 배당 할 금액에 포함되어 관련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

라 .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는데 , 이재호 에 대해서 아무런 조세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보 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 이 사건 공매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국 가로서는 이 사건 보증금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

마 .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배분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체납 세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없고 , 이로 인해 공매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 반된다 .

4 . 판단

가 .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 ,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 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 ,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 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 국세징 수법 제76조 ) ,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 지해야 하고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 다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 .

국세징수절차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체납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강제징수권 또는 자력집행권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강제징수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에 해 당하고 , 특히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이 체납자의 체납세금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되지 않고 ,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후 배분금액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그 결과 체납자의 체납국세가 줄어들지 않게 되며 , 따라서 체납자는 여전히 체납절차 의 진행에 따른 재산 매각으로 재산권을 잃거나 배분단계에서 매각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받지 못하게 되고 , 근저당권자는 체납자의 담보물건 매각으로 담보권을 잃 고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한 돈의 회수를 강요당할 뿐만 아니라 배분금액에서 일 부만 배분받거나 전혀 배분받지 못하게 되므로 ,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 키는 것은 체납자와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체납자와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

나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1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 국세징수법 제1조 ) , 국세징수법에서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 국세수입이나 계약보증금도 종국 적으로 국고에 귀속한다는 측면에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수입의 확보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개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수입을 확보하는 법률이 없고 , 국세수입의 확보가 종국적으로 국가수입의 확보로 이어진다고 해도 개별법령에 국가수입이 발생하는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국가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별법령의 본래 목적 을 떠나 바로 국가수입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 국세수입의 확보와 동 시에 체납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하지만 국세수입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가수입을 확보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므로 ,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체 납자의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하지 않고 바로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보증 금이 체납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산절차에서 배분금액에도 포 함되지 않게 되어 국세수입의 우선 확보와 더불어 조체채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

또한 , 국세징수법이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도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가 취득하여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있 는 상태에서 국가가 법에 의해 부여된 강제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수인 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은 여전히 체납자이며 ,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받고 ,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수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이유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매수대금의 납부를 강제하여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체납 절차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은 국세징수법의 목적에 맞게 체납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체납자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 며 , 처음부터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켜 국가수입으로 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

따라서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절차에서 계약보증금을 체납국 세에 충당함으로써 국세수입의 우선 확보가 가능함에도 국세에 충당하지 않고 계약보증 금을 바로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수입으로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목적 , 공매제도의 취지 , 계약보증금의 성격 등에 어긋나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 .

( 2 ) 수단의 적합성 여부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 비록 궁극적으로 국세수입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처음부터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가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니므로 국세수입 의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

( 3 )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납자 등의 재산 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로 하면서도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 수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 체납절차에서 부수적으 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조세관청은 매각절차를 속행하지 않아도 체납국세를 우선 확보할 수 있으며 , 더불어 체납국세의 충당으로 체 납자는 조세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압류된 재산을 잃지 않게 되며 , 그에 따라 근저당권 자 또한 체납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잃지 않게 된다 . 비록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이 체 납국세에 충당하는 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일부 충당함으로써 그 결과 조세채무가 일부 소멸하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조세채권이 줄어 들어 그만큼 근저당권자에게 더 많은 돈이 배분되거나 잔여가 있는 경우 그 돈이 체납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근저당권자나 체납자가 공매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국세징수는 체납국세의 액이 체납자의 재산가액의 높고 낮음 에 상관없이 진행되므로 체납국세의 액에 비해 체납자의 재산가액이 월등히 높고 , 그 결과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이 체납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데 도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체납자와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산권 침해의 최소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

다 . 따라서 조세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확실하고 능률적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 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므로 입법자는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국세 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든가 , 아니면 이를 배분금액에 포 함해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분할 수 있으나 , 매수인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법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국세수입의 우선 확 보를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으며 , 체납자와 근저당권자 등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

5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 해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훈

판사 원익선

판사 박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