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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5. 5. 13.)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1억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차용 형식으로 반환되어 위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 C이 2009. 11. 6.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자살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당뇨병 등으로 부양이 필요한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만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할 뿐 아니라 그 편취액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원심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약 4년간 도망하였고, 그 와중에 지명수배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