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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1. 4. 28.부터 2014. 8. 19.까지는 피고 E이, 2014. 8. 19.부터 2015. 2. 27.까지는 피고 D이, 2015. 2. 27.부터 2016. 9. 2.까지는 다시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의 체결 1) C는 2014. 12. 무렵 원고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와 T을 운영하는 원고 A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울산 남구 G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미 80%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만 하면 성사되고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소개하며 원고들이 6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얻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5. 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금 6억 원」, 「투자업무 울산 남구 H 재개발지구 신축 아파트 피고 회사(시행사) 추진사업기금」으로 하고, C를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 하여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갑 제2호증 위 투자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2015. 2. 5.자 사용인감계(위 사용인감계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2015. 1. 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의 인영과 서로 동일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D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고 위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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