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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0 2014고단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84] 피고인들은 2014. 8. 20. 02: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B가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G(48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날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0] 피고인 B는 2015. 3.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과 식사와 술을 시켜 먹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찬 그릇과 컵 등이 올려져있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바닥에 쏟고,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92] 피고인 B는 2015. 1. 10. 16:00경 당진시 H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L과 다투던 중 피해자 M(4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도 덤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2015고단3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2015고단3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