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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정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D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냐, 너 그러다 좆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