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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9472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D‘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E에게 옷걸이, 고무장갑 등 잡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8. 8. 8.경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1. 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였고 피고가 E로부터 승계한 대금채무를 포함하여 2019. 1.경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지급하지 못 한 대금은 2,476,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2,47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마트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5,220,654원으로 정산하여 반품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로부터 물품대금과의 차액인 2,744,354원(= 5,220,654원 - 2,476,3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14.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원고가 공급하고 판매되지 못한 물품에 대한 검수를 마친 다음 이를 반품받아 가기로 하고 반품하는 물품의 가액 상당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 한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2...